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증권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증권거래세율 인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1만분의 45에서 단계적으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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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1만분의 45로 정한다.
변경 후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하된 세율은 이 날 이후에 주식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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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거래세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사고팔 때 거래 금액에 따라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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