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도 학교폭력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인가 대안학교의 법적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가해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을 개정하여 미인가 대안학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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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만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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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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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인가 대안학교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대안교육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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