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사원의 징계나 문책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법적 권리를 더 명확하게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소송 대상의 확대
감사원이 내린 징계나 문책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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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2항
변경 전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징계·문책 요구 대상자나 관련 관계자들이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단서를 삭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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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소송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이나 행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법원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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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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