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철강 부원료 수입 시 붙는 관세를 없애서 국내 철강 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비정상적인 관세 구조 개선
현재 일부 철강 부원료(페로크롬, 페로니켈 등)에 붙는 2~6.5%의 관세를 없애서, 완제품과 원료 사이의 불균형한 관세 체계를 바로잡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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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관세율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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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무역에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로 약속한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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