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을 기리는 날을 정하고, 이사 후에도 활동이 가능한 경우 해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해서 그동안의 봉사와 희생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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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고, 관련 사항을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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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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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용소방대
국가나 지방의 공식적인 소방 활동을 돕는 민간 소방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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