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명문화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國歌)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국기에 관한 법률은 있지만, 국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어요. 이 법을 통해 애국가를 국가로 명문화하고 국민의 인식을 높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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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가사 및 악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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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애국가의 가사, 악보 및 국가 선양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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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國歌)
한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예요.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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