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일반용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전력도 한전에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태양광 판매 권리 보장
현재는 일반용 태양광 설비를 가진 분들이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팔지 못하고 그냥 보내주기만 하는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일반 고객도 생산한 전력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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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일반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일반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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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시장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사용하는 곳이 서로 연결되어 전력을 사고파는 시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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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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