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받은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가해자의 수당 환수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보호자가 그동안 받은 아동수당을 국가가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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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보호자가 수당을 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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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이미 지급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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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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