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년들의 인턴십과 실습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일경험수련생의 정의와 권리 보장
인턴, 수습 등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일하는 '일경험수련생'을 법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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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습생, 견습생, 수습, 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일경험수련생'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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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보호 체계 구축
이 법안은 신설되는 법안으로, 현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인턴이나 수습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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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경험수련생
인턴, 실습생, 견습생 등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경험을 쌓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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