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영화상영관의 부과금 징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상황에 따른 지원
감염병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영화상영관도 부과금 징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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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영업상 피해가 발생한 영화상영관
유효기간 안내
재난으로 인한 부과금 징세 면제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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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과금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의 발전과 영화·비디오물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징수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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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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