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심의와 전승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인정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심의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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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변경 전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이 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변경 후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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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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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과위원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소규모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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