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 3년마다 운영 계획을 세우고, 상황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 재정 관리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고용보험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3년마다 재정 전망, 보험료 조정, 기금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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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고용보험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변경 전
현재는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규정만 있는 상태예요.
변경 후
고용보험의 재정 균형을 위해 3년마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적립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7조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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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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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수지
특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한 비용의 차이를 말해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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