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그린벨트 내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땅을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정비 대상 시설의 범위 제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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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1항
변경 전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변경 후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2017년 12월 31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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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연장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특정 조항들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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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채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나 건물 등을 무상으로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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