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특허법의 핵심 개념인 '특허'와 '특허출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용어 정의 추가
현재 특허법에는 '발명', '특허발명' 등 일부 개념만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특허'와 '특허출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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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발명', '특허발명', '실시' 등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특허'와 '특허출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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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
등록요건을 충족한 발명에 대하여 기술 공개의 대가로 국가에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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