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상시 점검 의무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판매자의 광고나 고지 내용과 일치하는지 상시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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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
변경 전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피해를 파악하고, 그 피해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피해구제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는 등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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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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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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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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