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음란물 관련 법 조문의 용어를 '반포'에서 '유포'로 바꾸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명확화
현재 법에 쓰이는 '반포'라는 단어 대신, 단순히 널리 퍼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유포'로 용어를 통일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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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반포(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변경 후
유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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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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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속영업
음란한 행위나 물건을 제공하거나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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