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청소년도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배울 수 있도록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의 정치 참여권 확대
발의 의원들은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청소년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며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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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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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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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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