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국권을 훼손한 경우에 수여했던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훈 취소 사유 확대
기존에는 거짓 공적, 국가안전 관련 죄질, 형사 처벌 등의 경우에만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권이나 국격을 훼손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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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한민국의 국권 또는 국격(국격)을 훼손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국격 훼손을 이유로 한 서훈 취소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상훈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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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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