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파산했을 때,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대보증 채무를 깎아주거나 없애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대보증 채무의 감경 및 면제
기술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가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들이 짊어진 채무를 줄여주거나 없애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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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3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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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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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보증
주채무자(원래 빚을 진 사람)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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