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욱일기 등 제국주의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욱일기를 포함하여 제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공공연하게 착용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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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4조의2(제국주의 및 전쟁범죄 상징물의 사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표식, 그 밖의 소품(이하 이조에서 “욱일기등”이라 한다)을 제작,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착용 또는 전시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욱일기등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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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연하게
숨기지 않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드러내어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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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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