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내주거나 취소할 때 전문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중심의 심의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이 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민간위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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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함.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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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심의 절차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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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어떤 사람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 사람을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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