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기관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따로 세우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전용 구매 목표 설정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살 때, 전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목표 비율을 따로 정해서 공공기관의 구매가 특정 우량 기업에만 쏠리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변경 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해야 함
변경 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각각 제시하여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