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이 상속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상속권 상실 제도 신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이 해당 사람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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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1조(대습상속)
변경 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들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제1004조, 제1004조의2에 따른 사유)를 고려하여 대습상속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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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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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돌아가신 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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