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교육과 모의투표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교사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을 막는 법안이에요.
모의투표의 예외 인정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교육용 모의투표를 선거 여론조사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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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8제8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사가 참여하여 선거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모의투표를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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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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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여론조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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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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