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주차 위반 사실을 운전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알림 서비스 도입
시장이나 군수 등은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운 경우,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4(주차위반에 대한 알림서비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제32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중략) 운영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관리시스템
컴퓨터나 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파악해 운전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