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재외공관이 없는 지역이나 대응이 어려운 곳에서 우리 국민을 돕는 '영사협력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사협력원의 정의 명문화
재외공관이 없거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영사조력을 돕는 '영사협력원'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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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에 '영사협력원'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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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영사협력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사람들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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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국가가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도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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