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먹거리부터 화장품까지, 우리 몸에 닿는 제품들의 유해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현재는 식품, 화장품 등 제품별로 따로 관리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경로를 통해 노출되는 유해물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부터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체적용제품, 독성, 위해성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 예방적 조치
위해성평가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체적용제품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사람이 직접 사용하거나 섭취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