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편의시설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보고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가 현황 파악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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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의 제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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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이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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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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