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과 시험·연구를 위해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율주행 연구를 위한 예외 허용
현재는 운전 중에 영상이 나오는 장치를 보거나 조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과 연구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11호다목
변경 전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로서 영상표시장치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표시장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거나, 운전자가 이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