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인권 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드시 구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진정 기간 요건 완화
과거에는 인권 침해 사실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면 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진정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바로 진정을 낼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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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대해, 공소시효나 민사상 시효가 끝나지 않았고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변경 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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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진정 기간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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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하
진정이나 소송 등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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