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재난 발생 시 의료인력 등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관리자원에 '인력' 포함
현재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시설 등 물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인력'을 추가하여, 메르스나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의료진 등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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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제1항
변경 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자재, 시설 및 인력(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ㆍ지정 및 관리하여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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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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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수습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 물자, 자재, 시설뿐만 아니라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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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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