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입법 기술상 오류를 바로잡아 양벌규정 적용 대상을 정확하게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양벌규정 대상 조항 정정
현재 법체계에서 잘못 연결되어 있는 조문 번호를 실제 처벌 목적에 맞는 조문으로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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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양벌규정)
변경 전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또는 제43조(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또는 제50조제2항(신상정보 노출 관련 벌칙)을 위반했을 때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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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벌규정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했을 때,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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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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