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장애인 동행 보호자의 운임 감면에 따른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송사업자에 대한 비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의 운임을 깎아주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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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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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임
물건이나 사람을 운송할 때 받는 요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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