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정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당 청구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개인 맞춤형 서비스 명칭 변경
현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는 명칭이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계획서로 오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급자의 상황에 맞춘다는 의미를 담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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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
변경 전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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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명칭이 개인별로 구분되도록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 관련 항목들이 삭제되거나 제외되는 내용이에요.
기관 종사자의 행정처분 범위 확대와 부정한 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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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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