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바꾸어 기관의 역할을 더 잘 나타내고 혁신의 의지를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현재 '특허청'으로 불리는 기관의 이름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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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4항
변경 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변경 후
지식재산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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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 특허청장이 했던 행위나 소속 공무원들은 모두 지식재산혁신청의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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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얻은 무형의 자산을 말해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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