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가 결합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념 도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조 공정을 혁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이를 추진하는 '촉진사업'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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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용어들
변경 후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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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기본 개념과 촉진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와 육성을 위한 지침, 데이터 활용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역할 범위와 자금 조달, 내부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입니다.
입지 조사 등 기존 절차의 조정이나 부칙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산업단지'는 이 법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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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도입해 제조 공정을 혁신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 친환경적인 환경을 만드는 산업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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