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관련 세금 혜택을 줄이고 세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대상 양도소득세율 인상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을 팔아 수익을 얻는 비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기존보다 10% 또는 20% 높여서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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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제8항
변경 전
양도소득세의 세율 규정 (기존에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높은 세율이나 혜택 제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음)
변경 후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기존 세율에 10% 또는 20%를 더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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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과 혜택 제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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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르지 않는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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