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검찰의 인사와 적격심사 과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늘려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확대 및 국민 참여
현재 11명인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을 21명으로 늘리고, 그중 10명을 배심원 자격을 가진 일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 구성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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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변경 전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변경 후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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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위원 구성 규정은 법 시행 후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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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사적격심사
검사가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거나 심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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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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