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양사고 조사를 전문적인 국가기관에 맡기기 위해 기존의 특별조사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 조사 체계로 통합
발의 의원들은 항공, 철도, 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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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변경 전
중앙수석조사관이 인명 피해, 시설 파손, 해양오염 등 중대한 해양사고에 대해 특별조사부를 구성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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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조사부
해양사고 중에서도 인명 피해가 크거나 환경 오염이 심각한 경우처럼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는 조사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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