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법관인사위원회에 일반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법관 임명과 연임 과정의 민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법관인사위원회 규모 확대
현재 11명인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21명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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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제3항
변경 전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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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후 새롭게 시작되는 임기의 법관인사위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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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관인사위원회
법관의 임명이나 연임 등 법관과 관련된 중요한 인사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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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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