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특허 정보와 심사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두 개의 기관을 분리하여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분리
기존의 한국특허정보원을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나누어 각각 정보화 업무와 심사 지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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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
변경 전
기존에는 정보화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정보화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특허정보원'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데이터 가공, 보급, 연구개발 등)와 수익사업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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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관의 업무 위탁 범위와 정보 활용을 위한 분류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 센터의 수익사업 근거와 행정 절차 간소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직원의 공무원 간주 범위와 명칭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 특허청장은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 마련과 재산 승계 계획 등 설립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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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사지원
특허나 상표 등을 등록하기 전, 해당 기술이 기존에 없던 것인지 확인하는 등의 심사 과정을 돕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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