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재난 상황이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한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거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교통 차단 또는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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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나 폭행,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주는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 차단이나 집합 제한이 내려진 지역, 또는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 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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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의 안녕 질서
사회 전체의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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