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디지털 성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거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관련 범죄수익 은닉 엄벌
디지털 성착취물이나 성매매알선 등과 관련된 중대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은닉), 다른 것처럼 꾸미는(가장)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변경 전
범죄수익등을 숨기거나 다른 것처럼 꾸미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디지털 성착취나 성매매알선 등 특정 중대범죄(별표 제13호, 제31호)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꾸미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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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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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닉
물건이나 사실을 감추어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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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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