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공공기관이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살피고, 다양한 참여자와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도록 돕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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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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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적 차원의 대응 체계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론위원회를 두어 공론화 여부를 심의하거나, 갈등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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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론화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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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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