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정부 조직에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전담하는 '특임사무처'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특임사무처 신설
어느 한 기관이 맡기 어렵거나 여러 기관과 연관되어 있어 처리가 곤란한 새로운 정책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특임사무처'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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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특임사무처)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삭제되어 규정이 없는 상태예요.
변경 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임사무처를 신설하고,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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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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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나 행정자치부 등 정부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기관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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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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