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감염병 확산을 고의로 돕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고의적인 감염병 전파행위 금지
감염병 예보나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본인이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려는 행동(전파매개행위)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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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3(재난 시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가 경보 상황에서 고의로 타인에게 병을 옮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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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질병관리청장 관련 조항 중 2020년 9월 11일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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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기서는 방역 당국이 지출한 비용을 위반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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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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