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지자체 간 협력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폐기물 관리 및 단속 전담인력 배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료폐기물 전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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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변경 후
의료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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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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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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