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해 국민의 기부금을 모으고 배분하는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세입은 줄고 복지나 재난 대응 비용은 늘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로 모은 재원을 필요한 지역에 배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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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를 통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발전을 돕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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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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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여건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예산이나 수입, 지출 등 돈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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