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하거나 재범한 경우,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신형의 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에 갇혀 있어야 하며, 절대로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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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종신형의 정의(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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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법 우선 적용
아동성범죄의 살인·치사 및 누범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이 법과 충돌할 경우, 이 법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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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신형
무기징역이나 종신금고처럼 형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평생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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