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대폭 강화
현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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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벌칙)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변경 후
제49조제1항제2호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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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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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해 병이 생기고 전파되는 질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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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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